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0. 2. 2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 20200225 202002 2020 02 25
요지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본문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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