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2.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서면-2019-상속증여-3355 서면-2019-상속증여-3355 서면2019상속증여3355 20200206 202002 2020 02 06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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