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 22.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서면-2019-자본거래-4720 서면-2019-자본거래-4720 서면2019자본거래4720 20200122 202001 2020 01 22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①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 관련 예규 (과세기준자문-2015-법령해석재산-2245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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