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 20.
재차 증여시 납부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3495 서면-2019-상속증여-3495 서면2019상속증여3495 20200120 202001 2020 01 20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