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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4. 28.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2 20200428 202004 2020 04 28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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