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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2. 27.

출국 당시 1주택과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20191227 201912 2019 12 27

요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안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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