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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0. 25.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20191025 201910 2019 10 25

요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입주권을 취득할 때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 및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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