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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0. 21.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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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배우자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은 영주권 취득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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