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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3. 20.

벤처기업 추가 출자시 지분율 1% 이상 보유 비소액주주의 특수관계 적용 배제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2367 서면-2019-자본거래-2367 서면2019자본거래2367 20200320 202003 2020 03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에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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