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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2. 11.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서면-2019-자본거래-4677 서면-2019-자본거래-4677 서면2019자본거래4677 20200211 202002 2020 02 11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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