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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 16.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2405 서면-2019-자본거래-2405 서면2019자본거래2405 20200116 202001 2020 01 16

요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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