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4. 7.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20200407 202004 2020 04 07
요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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