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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4. 22.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서면-2020-국제세원-0785 서면-2020-국제세원-0785 서면2020국제세원0785 20200422 202004 2020 04 22

요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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