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0. 3.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제2호 적용 시 공시송달 가능일자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 20200312 202003 2020 03 12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이 2020.2.19.인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이후(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은 제외)여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문일이 2020.2.25.인 경우 그 날부터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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