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4. 6.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20200406 202004 2020 04 06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 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20200406 202004 2020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