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4. 3.
면세판매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 20200403 202004 2020 04 03
요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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