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3. 17.
상가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20200317 202003 2020 03 17
요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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