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3. 4.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 20200304 202003 2020 03 04
요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 2020.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 2020.2.13. 【질의】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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