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4. 29.
뉴질랜드 가족신탁(P&J FAMILY TRUST)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 20200429 202004 2020 04 29
요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족신탁(이하 “쟁점해외신탁”이라 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해외신탁의 설립경위, 운용내역, 신탁 당사자(위탁자, 수탁자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을 포함한 신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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