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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 30.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친족이 거래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20200130 202001 2020 01 30

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평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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