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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1. 28.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상 사학연금이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0386 서면-2020-국제세원-0386 서면2020국제세원0386 20200128 202001 2020 01 2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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