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10. 31.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서면-2019-징세-2538 서면-2019-징세-2538 서면2019징세2538 20191031 201910 2019 10 31
요지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39, 2012.09.27. 및 붙임)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39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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