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0. 5.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3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3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3 20200516 202005 2020 05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감면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4, 2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4, 2020.3.27.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4호로 2010. 1. 1. 개정된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감면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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