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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5. 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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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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