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2. 12.
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인식시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20181212 201812 2018 12 12
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으나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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