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5. 4.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20200504 202005 2020 05 04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20200504 202005 2020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