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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3. 13.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0313 202003 2020 03 13

요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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