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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4. 3.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6항에 따른 합산 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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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상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감면대상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감면대상농지가액 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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