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4. 29.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20200429 202004 2020 04 29
요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11, 2011.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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