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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4. 27.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20200427 202004 2020 04 27

요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무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 위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가 보증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인 공사가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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