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5. 18.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 20200518 202005 2020 05 18
요지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하여 예약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 중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법인의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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