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12. 23.
분할사업부문의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의 주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20191223 201912 2019 12 23
요지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본문
내국법인(분할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이하“A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