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6. 17.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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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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