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4. 21.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20200421 202004 2020 04 21
요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2020.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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