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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16.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20200616 202006 2020 06 16

요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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