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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18.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 20200618 202006 2020 06 18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2020.6.1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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