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17.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 20200617 202006 2020 06 17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
방송사업자가‘A’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관련 영상, 미술, 기술부문에 대한 용역(이하“쟁점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받던 중 드라마본부의 제작기능을‘B’사업자에게 이전하고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쟁점용역을‘A’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서 방송사업자가‘A’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A’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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