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12.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20200612 202006 2020 06 12
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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