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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2. 30.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3009 서면-2018-부동산-3009 서면2018부동산3009 20191230 201912 2019 12 30

요지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인이 단독 상속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다른주택(E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B(거주주택)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규정된 거주주택(B주택)과, 장기임대주택(A,C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D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父와 합가 후 B(거주주택)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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