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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1. 29.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서면-2018-부동산-3244 서면-2018-부동산-3244 서면2018부동산3244 20191129 201911 2019 11 29

요지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본문

1.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고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2018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 “서면-2019-부동산-1529, 2019.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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