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5. 25.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 사업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 20200525 202005 2020 05 25
요지
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공단에 이관함에 따라 방폐물 관리사업자가 A법인에서 공단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방폐물 관리사업자가 공단으로 변경된 후에도 해당 방폐물 관리사업과 연계된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A법인의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A법인이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사업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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