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 17.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20200117 202001 2020 01 17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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