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11.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에게 지급한 추가옵션비용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20200611 202006 2020 06 11
요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본문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 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으나, A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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