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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4.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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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 건에 대하여 공동도급 회사(이하 ‘B법인’)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A법인과 B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B법인의 직원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A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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