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0. 5. 28.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20200528 202005 2020 05 28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2020.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