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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9. 9. 5.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 201909 2019 09 05

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 종전해석(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98, 2017.07.25>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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