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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6. 3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시기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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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는 것이며, 이때의 “거래를 한 날”은 계약의 내용과 토지의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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