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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12. 27.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의 의미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2 20191227 201912 2019 12 27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연도(이하 "동시적용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중 이익(제45조의3의 이익은 제45조의4에 따른 사업기회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분에 한정하고, 제45조의4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해당 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동시적용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중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이익(동시적용연도의 이익을 말한다) 중 큰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전단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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