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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22.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20200622 202006 2020 06 22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이하 “선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주가 선용품 구매 요청 시 공급업체에 주문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물품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며 공급업체는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선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사업자 또는 공급업체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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