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6. 18.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20200618 202006 2020 06 18
요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사업자가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이하“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구내식당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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